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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부과 가능”… 베선트 “협상 대상국들 태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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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30 10:55:03 수정 : 2025-05-30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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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 통상협상 중인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후 들어 보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의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명령에 대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논란과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국과 통상협상 중인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부터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30일 오전 첫 일정으로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난 금요일(23일)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경고 이후 유럽연합(EU)이 신속히 협상 테이블에 왔다. EU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몇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무역 대표단도 현재 워싱턴에서 미국의 무역과 농업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해 관세 조처를 강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협상 태도를 바꾸면 미국을 자극해 관세 전쟁의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EU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날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에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유럽과 미국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는 전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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