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5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화재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편 신분증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순간 잘못된 선택”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6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오후 1시29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2시49분쯤 법정 밖으로 나와 “남편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에 불만”…참사 막은 기관사·승객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달리던 열차 내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해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 안에는 4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차량 내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은 열차가 멈춰 서자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직접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여명이 연기 흡입이나 골절 등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3억3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 심신미약 호소에도…‘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차량 여러 대를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모습, 사고 후 김씨가 모친 등에 전화해 “무면허다”, “어떡하냐, 사람을 쳤다” “시동 끄는 걸 모른다” 등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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