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측근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 A(53)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45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앞을 지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진다.
강원도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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