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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후보 딥페이크’ 유튜버 첫 고발

입력 : 2025-05-30 06:00:00 수정 : 2025-05-29 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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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죄수복 입고 수감 이미지 게시 등
영상 제작·채널 운영자 3명 신고
“사이버 위법행위 단속 역량 집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관련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물)를 제작·게시한 유튜버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물을 고발한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29일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정릉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2023년 12월 선거운동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제82조의8)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래 중앙선관위가 관련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고발인들은 각각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선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이미지를 35회 게시하고,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AI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을 향해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제작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 주장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의 대표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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