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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서 제동…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 이슈팀

입력 : 2025-05-29 10:09:46 수정 : 2025-05-29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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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국회 권한” 판단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이터 등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를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법원의 판단이 전해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3.6원 오른 1,380.1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380.0원에서 시작해 잠시 1,378.4원까지 떨어졌다가 1,38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 직후 지난 6거래일 동안 98∼99에 머물렀던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도 100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3% 오른 100.338을 기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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