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장에 당선했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이 재선거에서 당선한 현직 오세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28일 충남미래전략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민선 7기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면서 2019년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배우자 명의 땅 4504.1㎡를 포함시키는 부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오 시장 명의로 돼 있던 원룸 허위매각 의혹이었지 풍기역지구 셀프도시개발 의혹이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를 가려내고 행정적·사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시정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칠 반부패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라며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또 지난 4·2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한 공부가 얕고 의지도 부족해 무기력했다"고 같은 당 정치인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3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윤석씨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풍기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처럼,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당시 감사원이 각하 처분한 건 맞지만, 사건 발생 후 5년 이내 사건만 감사한다는 규정 때문이지 투기 혐의가 없다는 결정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이씨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아산시는 이씨가 박 전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의 반복되는 부동산투기의혹 제기에 대해 경·검의 무혐의 처분과 박경귀씨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감사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각하처분 등을 들어 근거없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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