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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시작…전국 3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입력 : 2025-05-29 06:57:57 수정 : 2025-05-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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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해야
기표소 내부 투표지 촬영 금지…‘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주요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본 투표는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해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비슷한 시간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대선의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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