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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분향소 설치 vs 추모 영상 송출…교육계 갈등에 결국 경기도청 설치

입력 : 2025-05-29 00:54:48 수정 : 2025-05-29 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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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요청에 도청사에 제주 교사 분향소 설치

지난 22일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의 추모 공간 마련을 놓고 경기지역 교육계가 내홍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가 1층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24일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도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30일 오후 8시까지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조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라며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교사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 민원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가 경기도교육청이 거부하자 27일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1층 로비에서 추모 영상을 송출하겠다’, ‘추모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다’ 등의 논리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1층 로비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김동연 지사. SNS 캡처

경기교사노조 역시 “지하 1층 공간에만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없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분향소 설치가 자칫 추모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추모에 분향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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