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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삿돈 빌려 45억 아파트 샀다 ‘덜미’

입력 : 2025-05-29 06:00:00 수정 : 2025-05-28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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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서울 주요지역 현장점검

위법 의심거래 108건 대거 적발
대출 받은 기업운영 자금 사용도
펀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국토부, 관계기관 통보·수사 의뢰
#1. 올해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원에 사들인 A씨는 매입 과정에서 가족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으로부터 총 7억원을 빌렸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인 C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D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2.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E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토부는 E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용도로 사용한 만큼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136건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행위 기준 항목별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를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다음달에도 진행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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