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거래 108건 대거 적발
대출 받은 기업운영 자금 사용도
펀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국토부, 관계기관 통보·수사 의뢰
#2.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E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토부는 E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용도로 사용한 만큼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136건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행위 기준 항목별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를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다음달에도 진행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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