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한국사, 한국사능력시험으로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2차 과목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앞서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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