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함을 보관해둔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0분쯤 상주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 투표함을 보관한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종이 절반 크기다.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한다.
A씨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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