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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서 투표함 보관시설 봉인지 뜯은 6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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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8 10:53:24 수정 : 2025-05-28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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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함을 보관해둔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한 인쇄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공동취재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0분쯤 상주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 투표함을 보관한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종이 절반 크기다.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한다.

 

A씨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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