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다. 서울시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전 0시 10분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9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28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두고 입장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서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 오늘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겠다는 사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시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의 타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최대 현안이라고 거듭 제시했으나 노동조합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버스조합과 노동조합은 각각 교섭단 회의 등을 거쳐 숙의한 끝에 더 이상 교섭이 진척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조정이 무산되며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총파업 대신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사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시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해 파업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서울시 비상수송 대책 총력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협상의 쟁점인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린다.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소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들의 택시 이용 증가 및 교통불편 상황에 대비해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 단속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동의한 경우 합승이 가능하며, 특히 합승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택시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도 시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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