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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대생 “응급과 갈테니 선처 좀”…전여친들 100장 촬영 후 호소 [사건 속으로]

입력 : 2025-05-28 06:00:00 수정 : 2025-05-28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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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불법촬영’ 의대생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여친에 범행 덜미…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호소
피고인 측 “한번 잘못으로 다 잃기엔 너무 가혹”

교제한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의대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응급의료센터.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2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이던 김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선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해 논란이 됐다.

 

당시 휴학을 한 A씨는 대체복무 중이었는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달 검찰과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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