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남 완도를 오가는 여객선 화물차에 숨어 밀항을 시도한 4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 지역을 이탈한 A(30대)씨와 이를 도운 조선족 B(40대)씨를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항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실린 B씨의 4.5t 화물차에 몰래 숨어 제주도를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여객선에 무사증을 위반한 외국인 의심 신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배후세력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제주 무사증 도외 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112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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