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광우 등도 출금 연장
韓·崔 “계엄 몰랐다” 입장 유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이달 중순부터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수단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의 임의제출을 위해 자료를 선별하던 시점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출국금지는 특수단과 경호처의 대통령실 관련 자료 임의제출 협의가 시작된 이후 이뤄졌다”며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이달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수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0시간가량 내란동조 혐의에 대해 캐물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이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당시 경황이 없어 일부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부터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5층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내부 CCTV 영상에서 이들의 과거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이들의 내란동조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접견실에서 약 5분간 열렸다.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증언과 최 전 부총리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쪽지를)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기록을 지난해 12월6일 원격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