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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점주가 치킨값 결정… bhc, 자율가격제 도입 외

입력 : 2025-05-28 05:00:00 수정 : 2025-05-27 2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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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치킨값 결정… bhc, 자율가격제 도입

 

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달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 측은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bhc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bhc 가맹점 중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대부 추심연락 부담되면 유예·제한 요청 가능

 

금융감독원은 27일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고,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용하면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유예된다.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송금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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