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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특례,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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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7 15:12:18 수정 : 2025-05-27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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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2년에 일부를 쓰고 올해 나머지 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육아휴직 1~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으로 지급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2023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신규 신청은 중단됐다. 다만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기간 사용한 근로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는 특례를 이어서 적용받는다.

 

올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이후)으로 상향돼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4~6개월 차 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월 16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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