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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출범

입력 : 2025-05-27 06:00:00 수정 : 2025-05-27 0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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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조부모·4촌 친인척·이웃도 수당
1명 30만원·2명 45만원 등 지급
6월 2일 ‘경기민원24’에서 접수
성남·하남·동두천 등 14곳 참여
“취지 맞게 다양한 정책 추진할 것”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년생’ 두 아이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정치 않은 수입 탓에 아이들을 맡긴 친정 어머니에게조차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했고, 미안한 마음만 앞섰다. A씨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매달 45만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다”며 “수당을 다시 손주들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가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1년 이상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면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이 사업은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다.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을 토대로 아이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시행 2개월여 만에 3000여 양육 공백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하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다 간혹 도우미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며 “사례비를 거절하던 이웃에게 공적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식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14곳이다.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면 초과 예산의 일부는 시·군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도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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