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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올리고, 기간도 늘려줬는데”…3년째 아파트 착공않는 시공사, 왜?

입력 : 2025-05-26 20:25:17 수정 : 2025-05-26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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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상대 25억원+α 청구소송
공사 도급계약했지만 3년째 ‘멈춤’
시공사 “경기 안 좋아 내부적으로 미뤄”

경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3년 넘게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시공사 측은 “주택경기 사정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장기간 주거불안과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책임을 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안성 당왕지구에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수년째 착공을 못 한 채로 방치돼 있다. 안성 당왕지역주택조합 제공.

 

26일 경기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가 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착공을 거부해 발생한 손해 약 25억1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조합원 37명도 이달 회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 일부와 위자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53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해당 조합은 2016년 설립돼 2020년 7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대지 소유권을 획득하고 사업승인을 거쳐야 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승인부터 대출 승인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조합은 2022년 2월 금호건설과 총 공사비 891억원, 공사 기간 28개월을 조건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의 신용보증 승인을 바탕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표 예정(대출 실행)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있다. 공사 보증이 확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금호건설이 2022년 말부터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공사에서 승인한 대출기한이 종료돼 조합이 당초 계획한 자금조달이 무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새로 구하게 되면 시와도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다시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새 계약에서 양측은 공사비는 약 230억원 늘린 1121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8개월 늘어난 36개월로 조정했다. 조합은 시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감리계약 체결과 부지 인도 준비까지 마쳤다. 이후 같은 해 8월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금호건설은 또다시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결국 금호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첫 계약 이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한 것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고, 공사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감리비용 등을 금호건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계약 불이행이 반복되었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모든 행정 절차를 조합이 완료했음에도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보증 거부와 공사 미이행으로 조합원들에게 주거불안과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만큼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 측은 “주택경기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착공을 미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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