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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으로 늘릴 땐 코드인사도 가능… 사법권 침해 우려 [민주, 대법관 증원 논란]

입력 : 2025-05-26 19:00:12 수정 : 2025-05-26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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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업무과중 오랜 과제”
과거 상고법원·4명 증원 등 제시도

충실한 검토없이 증원 추진에 우려
국힘 등 “사법부 장악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수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법조인 임용 허용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철회했지만,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30명 증원안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사법부 내부 우려가 커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인이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2배 수준인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의 개정에 해당한다.

126명 중 90여명 온오프 참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 심층적인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도 비법조인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도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출했으나, 두 안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총 8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김용민 의원은 13일 법관의 좌석이 원·피고보다 높게 설치된 현행 구조가 위압감을 준다며 수평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7일 내란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재판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가 이어지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반영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30명 증원 방안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합리적 증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6명의 대법관을 한 번에 늘릴 경우 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16명을 한 번에 임명해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30명 증원이 중요하고 핵심”이라면서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의 대법관에 16명을 증원하면 (전체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 충성 서약한 민변 변호사 등으로 신규 증원한 16명을 채우면 게임 끝”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방침 자체를 철회했어야 했다. 그래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아니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혜진·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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