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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친인척·이웃에게 수당 주는 ‘가족돌봄’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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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6 14:03:36 수정 : 2025-05-27 14:54:00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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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달 2일부터 정식 접수
온 마을이 키우는 아이…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출범
14개 시·군 참여…‘사회적 가족’ 등에 月 최대 60만 지원
육아 공백 메울까?…허위 조력자 적발·해소 등은 과제로
 #.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년생’ 두 아이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정치 않은 수입 탓에 아이들을 맡긴 친정어머니에게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했고, 늘 미안한 마음만 앞섰다. A씨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매달 45만원씩 지원받는다”며 “수당을 다시 손주들 간식비로 지출하면서도 웃는 엄마를 보며 가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의 닻을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쳤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대상 아동과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사업 참여 시·군에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며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자격을 얻는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경기도 광교청사

이 사업은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다.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을 토대로 아이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시행 두 달여 만에 3000가구 넘는 양육 공백 가정이 몰리며 이목을 끌었다. 

 

하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다가 간혹 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곤 했다”며 “사례비를 거절하던 이웃에게 공적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식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온 불안정성 탓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추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면 초과 예산은 시·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봤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내는 등 시스템의 일부 수정·보완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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