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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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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5 23:00:00 수정 : 2025-05-25 2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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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25일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업소는 2014년 1월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진=뉴스1

해당 업소는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이 조항은 영업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구별되며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A 업소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허가 없이 유흥시설로 운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운영해왔으며, 2017년 11월 상호를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21일 식품접객업소 관련 민원에 따라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5일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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