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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법관 대표 모여 ‘사법독립’ 논의

입력 : 2025-05-25 19:03:44 수정 : 2025-05-25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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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논란 다룰 듯
과반 임시회 반대… 의결 불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연합뉴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두 번째 안건은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을 사실상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과 내부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을 의결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지적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를 반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판사들이 집단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이든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관대표회의가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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