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실적 피해 없어…유출 행위, 엄히 처벌”
퇴직을 앞두고 다니던 자동차 회사의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연구원은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 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범행”이라며 “영업 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0년 12월 현대차 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 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성능시험 자료들은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엔진을 개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발 노하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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