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2040년까지 만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는 기대 수명과 연동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가 정년 연장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년 연령은 67살이지만, 2030년에는 68살, 2035년에는 69살로 높아질 예정이다. 70살 정년은 1970년 12월31일 이후 출생한 국민부터 적용된다.
덴마크 고용부장관은 이와 관련 “미래 세대에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인구수는 약 600만명이다. 이 중 60~69세 사이 인구는 약 71만3000명, 70~79세 사이는 약 58만명이다.

덴마크에선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는 더이상 정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1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해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사무직에 비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붕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덴마크 한 시민은 현지 언론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까지 일만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평생 세금을 납부했고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기대 수명과 정부 재정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은퇴 연령을 상향해 왔다.
이탈리아의 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7살부터 시작되지만, 덴마크 사례처럼 기대수명 추정치에 따라 2026년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상향 조정했다. 스웨덴은 개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63세다.
한편,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과거 60세에서 연금개혁으로 2013년 61세로 높아졌다.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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