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전 목사 구속에 울먹여”
국힘 “이재명, SNS에 부정선거 주장”
거대 양당이 24일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놓고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서로 예고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김 후보의 전날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말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간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주장했던 대선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한 것”이라면서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2017년 1월에 게시한 3건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거나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대응단은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허위 해명을 했다”며 “형사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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