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 해경 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A(40대)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쯤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을 면허 없이 운항하고, 승선원 신고 또한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에게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 선장이 부재 중인 상황이 되자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원 조회를 하다가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며 “수배 관서에서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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