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혼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17일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30일 거암코아가 청구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임의로 임대·매매할 수 없는 셈이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이혼 자체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과 2022년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여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3년 만인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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