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향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관련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일명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 간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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