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9층 초고층 대단지 탈바꿈
市, 규제 철폐로 재건축 활성화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가 최고 49층 2436가구, 목동10단지는 최고 40층 405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2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패스트 트랙)’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4·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경관 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6486가구 규모다.
시는 연내 목동1∼14단지 정비 계획 결정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동4·10단지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주거 환경 정비사업 부문)’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올 초 발표했던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의 법적 실행력이 확보됐다. 다음 달 2030 기본계획 고시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나 학교 주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 기여율이 실제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 적용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민간사업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돼 공원 면적, 설치 비용에 비례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종상향 기준은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면적만큼 종상향한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시행해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6개월 이상 추가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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