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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 먹는샘물 증량 조건부 가결

입력 : 2025-05-22 18:13:18 수정 : 2025-05-22 18:13:17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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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영향 등 심사 “미미한 수준”
월 3000t→4400t…도의회 동의 절차 남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이 조건부 가결됐다.

 

제주도는 22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심사 결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도록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량보다 100t 줄어든 것이다.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등 기내용으로 제주에서 생산하는 먹는샘물 한진퓨어워터. 한국공항 제공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영향과 지하수 고갈·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사서 제출 시 개발·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허가 심사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검토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으로 기내 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하루 100t)에서 4500t(하루 150t)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도는 법적 요건과 관련해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 허가량(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만1000t)의 0.0066% 수준으로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10공·취수허가량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956만6000t/월)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 허가량(241만1000t/월)은 25.2%를 사용 중이다.

 

다만,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 감량해 신청량 대비 월 100t을 줄였다.

 

위원회는 “법률적 검토 결과 하자가 없고 표선수역에 충분한 여유량이 확보돼 있어 취수량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먹는샘물 지하수는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속적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 화산암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개발해 현재 대한항공과 국내 취항 중인 외국 10여개 항공사 기내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0t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 1996년 100t(일별)으로 감량된 이후 소폭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항공 승객 증가에 따라 2011년 3월 취수 허가량을 하루 100t에서 300t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으나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증산량을 하루 200t으로 수정해 신청했으나 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부터 막혔다.

 

한국공항은 이를 포함해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2017년 12월에는 도가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하면서 소송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공항은 “전 세계 승객들에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고 제주 물의 상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허가량 확대를 통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투자,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는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개념으로 보존자원 보호 여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맞물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역시 ‘제주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 관리 원칙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공항은 공공 관리 원칙이 수립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기득권이 인정된 사례다. 한국공항 외에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 사업을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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