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부터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보호소라 내세우며 파양동물을 인수한다. 파양자로부터는 위탁비를, 입양자에게선 분양비를 별도로 받으며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인기품종견은 사료, 물도 없이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생매장되는 일도 있다. 파양자에게 ‘평생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계약서 내용은 파양동물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고 번복도 어려운 불공정계약이다.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우선 동물판매업(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변질된 영업형태여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호소’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사육 포기동물 등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 ‘영업’과 ‘보호소’의 명확한 구분, 변칙 영업에 대한 규제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입양, 생명존중 문화의 초석이 갖춰질 수 있기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의 성행 이유, 즉 동물을 키우기는 어렵고 안락사는 원치 않는 보호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파양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물이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보호소에 인수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고 안락사 위험에 놓일 수 있어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의 보호소 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뒤 동물을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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