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특수본)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과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이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해당 문건의 제목·목차 양식, 서체, 부호 등이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USB에 담긴 다른 한글 문서들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 → ▲ → o → ―’ 순서로 목차 구분하고 ‘o’ 표시는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했다고 한다. 날짜를 적을 때는 ‘12.3일’과 같이 월과 일 사이에 마침표를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2024년 12월1일 오전과 최종 보고한 같은 달 2일 저녁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초안과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네진 쪽지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월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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