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지원 관련 규칙 발표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사가 수행하던 45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구체적으로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 업무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그간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됐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전국 PA 간호사가 1만7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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