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1.2%P → 1.5%P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번 결정으로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대출금리 4.2%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현행 2단계 규제 아래에서는 6억27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선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연 4.2% 금리로 돈을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1.5%)를 더해 대출 한도액을 산정하면,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을 잡는 데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넘게 급증해 잔액은 746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의 경우 연말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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