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해당 업소 방문 사실 파악
윤리감사실, 비위 여부 확인 나서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직권남용 혐의)으로 지난 3월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대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하며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의 쟁점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과 결제 비용 규모와 결제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 간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일명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며 접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룸살롱을 갔는지 아닌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판을 맡기도 전인 10개월 전 행적을 털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주요 정당이 했다는 게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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