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몸담은 근로자 중 14.7%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외국인 비중은 2020년 11.8%,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였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동포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F-4 비자로는 공사장, 제조 공장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다. 공제회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며 “현실에서는 F-4 비자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과 인천(9.6%)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3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평균 7년 2개월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약 2년 정도 짧은 기간 근무하는 셈이다. 이 차이는 비전문취업(E-9) 비자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E-9 비자는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면 총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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