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8월…법리 오해 등 이유 대법 상고
뇌물 등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5개월 만에 재판 재개
올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대선 결과에 촉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5개 형사 재판의 연기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북송금·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측도 재판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을 진행할 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지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것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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