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수익금 수십억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같은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여 동안 리딩투자사기단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22억원을 총 30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사기단에 송금하기 위해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송금 대가로 인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딩투자사기단과 연락했으며, 사기단이 벌인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밝혀진 것만 170여억원에 달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 범행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출책 역할을 했고, 그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친 데다 피고인들이 앞서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한 투자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범죄 내용, 규모, 피해자 수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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