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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뺑소니 후 ‘술타기’ 시도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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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0 12:02:00 수정 : 2025-05-20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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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1차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난폭운전으로 2차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나다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충돌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A씨를 추적했으나 A씨의 주거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일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했으나, 곧바로 연락을 고 잠적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지금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사건발생 일주일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사고 직전 소주 3잔정도를 마셨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나 달아났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사실을 확인했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택시와 1차 사고를 낸 뒤, 약 2km를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2회)과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4일 음주운전측정 방해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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