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와 형사 합의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500만원은 2023년 2월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은 받지 못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형사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의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 외에 A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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