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처음부터 특정, 빠를 수밖에”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구속되는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돼 있어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2명이 지난 17일 구속됐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워낙 사생활 문제가 있고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 당사자, 대상자가 특정된 상황이어서 수사가 빨리 될 수밖에 없었다”며 “최초 신고 때부터 협박 공갈한 대상자가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늦게 갈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는 지난 7일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17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양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이 맞고,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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