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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조리원도 공공 기여 가능… 소규모 건축 용적률 300%로 상향

입력 : 2025-05-20 06:00:00 수정 : 2025-05-19 2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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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
가족돌봄청년 지원 39세로 상향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은 폐지한 바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기여(기부 채납) 시설에 공공 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이 추가됐다. 시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 예식장 등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을 공공 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공공 기여 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36세대 미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체·정신적 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연령을 9∼39세로 확대했다. 기존엔 9∼34세였다.

이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춘 것이다. 개정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범위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중 의무 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35~39세 지원 대상자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 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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