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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후 강남 입주·분양권 거래 ‘0’

입력 : 2025-05-20 06:00:00 수정 : 2025-05-20 0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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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부담… 55일간 한 건도 없어
‘비규제 지역’ 마포·강동구는 신고가 기록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55일간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반면 마포구와 강동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50건이 거래됐던 것과 대조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마포와 강동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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