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비정규직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더 보완·강화”
MBC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1996~2024)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MBC는 19일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요안나씨에 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다. 고용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했다.
이날 고용부는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오요안나가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록’에 MBC를 대표해 출연하게 되자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폰에선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올해 1월 말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날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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