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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미등록 건물 양성화로 주민 재산권 지킨다

입력 : 2025-05-19 13:18:18 수정 : 2025-05-19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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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관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한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달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유자가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현장 조사 뒤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법령에 따라 검토·협의를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번 양성화로 그간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바탕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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