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체육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시킨 대학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B 대학 정시모집 요강은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B 대학은 감독관에게 사실확인 후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시켰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실기고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감독관들이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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