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훗스퍼)에게 임신했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 모씨가 호송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노출된 가운데 일부에서 도 넘는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는 양 씨의 외모까지 평가하면서 인권논란에 이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여성이 양 씨로 지목되기도 했다.
19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노모 사진’(양씨의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또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애 아빠가 축구선수인데 아직 알리진 않았다’는 게시물이 양 씨가 작성한 것으로 오해돼 유포됐다.
그런가 하면 손흥민과 과거 사진을 찍은 유명인이 양 씨로 잘못 알려지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모두 양씨와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이런 허위 사실은 전날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씨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또 양씨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발언도 이어졌다. SNS 등에는 ‘미인일거 같다’ 등의 글이 게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은 경찰이 과거 흉악범들에겐 모자·마스크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며,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모자나 마스크 제공은 피의자 요청 시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씨가 과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양씨가 손흥민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 역시 양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손흥민 선수 측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날인 18일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양씨는 돌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냈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양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냈다.
그는 지난달 25일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내용 확실하고 여러가지다”라면서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적었다.
앞선 16일 JTBC ‘사건반장’은 비슷한 시기 한 남성으로부터 “한국 20대 여성에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손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비밀유지 각서 등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제보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친구(구속된 양 씨)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어떤 파일을 발견했고,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였다”면서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한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남성이 용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씨는 제보를 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하면서 손흥민에게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구속심사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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