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 예방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콜린 제제의 보험급여 축소를 재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공개 전환됐다. 청원서를 올린 60대 중반의 이모씨는 5년 넘게 뇌기능개선제 콜린 제제를 복용 중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환자 가족의 고통을 몸소 겪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 배경에 대해 이씨는 “최근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제제의 급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불안에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약보다 가치가 있고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까지 이 약(콜린 제제) 덕분에 좀 더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고, 만약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10여년간 치매 예방약으로 흔히 쓰이던 약물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치매나 기억력 관련 질환 치료제 수요가 높아지며 콜린 제제의 처방 시장은 지난해 6000억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할 경우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콜린이 치매 초기나 치매 환자에게 일부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제약사들은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제약기업들이 제기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콜린 제제 급여 축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급여 축소 이후 콜린 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현재 언급되는 대체 약물로는 니세르골린과 은행엽제제가 있으나, 이들 약제는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니세르골린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적응증을 갖고 있어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다. 또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콜린은 혈관성과 퇴행성 뇌질환에 처방이 가능해 보다 넓은 범위의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주로 출시되는 은행엽제제 역할론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엽제제는 말 그대로 혈액순환 개선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콜린 제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라는 평가다.
한 신경학회 관계자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 약물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콜린이 일부 연구에서라도 효과를 보인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뚜렷한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적 의료 혜택을 저해하고 있다. 치매 예방과 치료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급여가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실질적 약값 부담이 크지 않아 처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대웅바이오의 콜린 제제(글리아타민)는 선별급여 전환 이후에도 월 2만2000원 비용으로 복용이 가능해, 건기식 대비 가격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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