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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후 0건”…강남·용산 분양권 거래 ‘올스톱’

입력 : 2025-05-19 07:19:10 수정 : 2025-05-19 0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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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이후 55일간 거래 ‘0’건…2년 실거주 의무에 매수심리 급랭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3월 이후 이들 지역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제로’ 상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3월 23일까지 이들 지역에선 총 50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규제 발표 후 완전히 끊긴 셈이다. 특히 3월 19~23일 닷새간만 해도 디에이치방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 주요 단지에서 11건이 몰렸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새 아파트 입주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지닌 입주 권리를 말한다. 이들 권리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주권·분양권 모두를 거래 허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권 보유자는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채우기 전까진 매도가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보유자 입장에선 거래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권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거래 실종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이었다. 동대문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등 올해 입주한 단지에서 거래가 집중됐다.

 

성북구도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장위자이레디언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마포 등 허가구역 외 지역에선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왔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95㎡는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84㎡는 27억5000만원에 거래돼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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