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3월 이후 이들 지역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제로’ 상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3월 23일까지 이들 지역에선 총 50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규제 발표 후 완전히 끊긴 셈이다. 특히 3월 19~23일 닷새간만 해도 디에이치방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 주요 단지에서 11건이 몰렸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새 아파트 입주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지닌 입주 권리를 말한다. 이들 권리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주권·분양권 모두를 거래 허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권 보유자는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채우기 전까진 매도가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보유자 입장에선 거래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권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거래 실종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이었다. 동대문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등 올해 입주한 단지에서 거래가 집중됐다.
성북구도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장위자이레디언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마포 등 허가구역 외 지역에선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왔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95㎡는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84㎡는 27억5000만원에 거래돼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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